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은 서울대학교 평생 교육원 E 과정 12 기 교육 동기생으로 피고인은 학우회 감사담당, 위 C 는 학우회장, 위 D은 재무담당을 각 맡고 있던 중, 감사인 피고인의 학우 회비 사용 내역 확인과 관련하여 위 C 와 피고인이 온라인 상에서 언쟁을 하고, 피고인의 학우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집행부에 의해 피고인이 학우회에서 제명당하면서 위 C 등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위 학우회원이 공유하는 단체 카카오 톡 대화 창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학우회 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 17:30 경 서울대학교 평생 교육원 E 과정 12 기 교육 동기생 56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C에 대해“ 7-800 만원 횡령 유용한 것을 찾은 저입니다
진본 통장 장부 영수증 확인하면 1000만원 전후의 횡령 유용을 확인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17: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10. 11. 13:15 경 위 단체 카카오 톡 대화 창에 위 피해자 C에 대해 “ 네 놈이 장난치기에 그런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