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1. 나. 인정사실’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3쪽 1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10, 18,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가 1985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피고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변태적 성행위, 성폭행 등 신체적 가학행위를 일삼거나 1989. 1.경 피고에게 고관절 골두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상습폭행, 성적 가혹행위, 성폭행, 고관절 골두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2013. 8.경 및 2013. 9.경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193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 ②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307)에서는 상습폭행, 변태적 성행위 등의 부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고관절 골두골절상 등으로 영구장애를 남게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8도4627 을 선고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허위사실로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