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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4고정7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 03: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25. 08:34 경 인터넷 다음 “B” 카페 게시판에 C( 닉네임 ‘D’) 가 올린 “ 이 미친 새끼에게 젖소아이 입양 보낸 사람을 찾습니다

” 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E ”으로 답 글을 달면서 마치 위 글 내용과 같이 유기 고양이를 입양하여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피해자 F 인 것처럼 “Re :Re:[ 긴급] 그놈이 올린 과외학생 모집광고”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과외학생 모집광고를 캡 쳐 하여 게시하면서 “ ㅋㅋ 그놈이 올린 과외 광고 군요.

국민 대면 저희 집 근처네요.

과외 받을 학생을 모집하고 있군요

” 라는 글을 올려, 마치 위 피해 자가 위 유기 고양이를 입양하여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1 항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 거짓의 사실’ 인지 또는 ‘ 사실’ 인지는 위 조문의 어느 항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구성 요건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문의 제 2 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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