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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4고단1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183]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1986년 경부터 1989년 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C 대 총장으로 선출된 2009. 4. 경 피해자의 폭행으로 우측 고관절 괴사 등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와 80세까지 월 500만 원 생활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5:03 경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 E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 로그 (F )에 ‘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숫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을 하고, 달구 어진 다리미를 피고인의 뺨에 대며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달구 어진 다리미를 피고인의 뺨에 대며 욕설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1. 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고관절 괴사의 중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변태적 성행위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5.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경기 화성시 G 소재 C 대학교 개교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H’ 입구에서, 사실은 C 대 총장인 피해자 B가 피고 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강제로 낙태를 시키거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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