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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37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 F과 함께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위 사람의 신뢰를 얻은 후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보석 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빌리는 역할, 피고인은 C이 재력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달러(미화)를 전달하는 역할, D은 C에게 보석을 싸게 판매하는 역할, 일명 ‘E’은 C으로부터 보석을 비싸게 매입하는 역할, F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14. 2. 초순경 F으로부터 소개받은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보석상이라고 소개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C은 2014. 3. 26. 11:00경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있는데 잘 갚지 않고 있다. 오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당신도 함께 나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이 사실은 당신 돈이라고 말하여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2: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백화점 2층 투썸플레이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이때 피고인은 C에게 양쪽 겉은 미화 100달러, 그 안은 미화 1달러로 묶은 미화 뭉치 10개를 주면서 ‘10만 달러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며칠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C의 재력을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C은 같은 날 12:23경 D이 같은 장소에 들어오자 피해자 G에게 "D로부터 보석 1개당 220만 원에 구입하여 길 건너편에 있는 보석 매입상에게 팔면 1개당 260만 원을 받는다.

오늘 보석 150개를 구입할 생각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매입자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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