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S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T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정부 고위관료가 관여한 비선조직과 함께 골드바, 외화 등 특수물건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임에도, 최고급 호텔에 숙식하면서 스스로를 정부 고위관료와 함께 비선조직의 창고를 관리하는 총재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원 등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1. 서울 서대문구 X, B동 805호에서, 사실은 특수 조직의 총재도 아니고, 피해자 W으로부터 보석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특수기관 요원으로 국가경제 비선조직을 총괄하는 어르신들의 부름을 받아 국내 10여개 창고에 보관중인 세계은행, 미국, 중국 등에서 위탁한 금과 보석, 각종 미화, 엔화, 채권 등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 조직의 총재다. 당신이 하는 보석 사업에 투자할테니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석 견본을 가져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합계 금 2,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인 Y에게 전화하여 “내일 오전까지 1인당 2,200만 원을 입금하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한 후 이를 증식시켜 한 달 내에 3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아들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