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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71]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및 G, H, I, C, D, 성명불상의 흑인, J, K, 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157,000,000원 및 미화 81,000달러(한화 104,43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및 G, H, I의 공동범행(이른바 ‘보석수입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개인박물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재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G, H, I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총 책임자, G 및 H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해외투자 자문을 하는 역할, I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보석수입 사업을 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9. 2. 5.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G을 가나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사업가로, H을 가나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해외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 소개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금과 보석들이 아프리카에서 일본으로 오고 있다, 그것을 잡는데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및 H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보석 사업을 실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이 보석 수입 사업에 투자될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금과 보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G, H,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석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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