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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2 2016고단16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 보석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보석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3. 중순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 소재 F 백화점 G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보석을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보석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F 백화점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매장 진열 제품 대금 미 입금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아 매장 진열대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H 보석을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91,000원 상당의 보석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매장 진열 제품 담보제공 피고인은 2013. 4. 12. 경 대구 중구 I 소재 ‘J’ 대부업체에서 성명 불상의 업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K 보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816,000원( 공급 가액 합계 65,080,501원) 상당의 보석을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주문 제품 대금 미 입금 피고인은 2013. 2. 20. 경 위 G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시가 939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 아몬드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520만원을 지급 받아 위 금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은 잔금 419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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