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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371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1, 2014고단21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D,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위 사람의 신뢰를 얻은 후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보석 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고인 B이 물색한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빌리는 역할, D은 피고인 A이 재력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달러(미화)를 전달하는 역할, E은 피고인 A에게 보석을 싸게 판매하는 역할,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석을 비싸게 매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하순경 사기범행의 대상을 물색하여 같은 해 2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같은 해

3. 26. 11:0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있는데 잘 갚지 않고 있다. 오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당신도 함께 나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이 사실은 당신 돈이라고 말하여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백화점 2층에 있는 투섬플레이스에서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D, E과 투섬플레이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0경 디큐브시티백화점에서 피고인 A의 전화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투섬플레이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D을 만난 후 D이 피고인 A에게 양쪽 겉은 미화 100달러, 그 안은 미화 1달러로 묶은 미화 뭉치 10개를 주면서 "10만 달러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며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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