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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보석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에 누적된 연체 채무가 1,6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보석 매장의 운영부진으로 2014. 5. 경부터 는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보석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경 위 보석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석 구입비로 돈을 빌려 주면 보석 매장 보증금이나 보석을 처분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9. 경 1,000만 원, 2013. 6. 17. 경 300만 원, 2013. 10. 30. 경 300만 원, 2014. 10. 31. 경 150만 원, 2014. 11. 24. 경 50만 원, 2014. 12. 26. 경 200만 원, 2015. 1. 22. 경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경 위 보석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석 구입비로 돈을 빌려 주면 보석 매장 보증금이나 보석을 처분하여 2-3 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4. 경 900만 원, 2013. 11. 20. 경 500만 원, 2014. 2. 27. 경 600만 원, 2014. 6. 25. 경 170만 원, 2014. 10. 17. 경 330만 원, 2014. 11. 3. 경 300만 원, 2015. 2. 4. 경 400만 원, 2015. 2. 5. 1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 경 위 보석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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