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정읍시 C 목장용지 30,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4. 26.부터 2014. 4. 26.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0. 9. 29.까지, 잔금 2,000만 원은 허가와 관계 없이 2011. 1. 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0. 4. 26.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D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소나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70,000,000원의 반환을 피고에게 구하는 청구권원이 불분명하고, 위와 같이 계약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구하는 청구권원 및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원이 분명하지는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판단
갑 13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