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임대차물건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30,000㎡ 제2조(용도) 원고는 임차물건을 토취장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 4. 26.부터 2014. 4. 26.(4년)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0. 9. 29.까지, 잔금 2,000만 원은 허가와 관계없이 2011. 1. 30.까지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0. 4. 26.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정읍시 C 목장용지 30,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0. 4. 26.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D이 식재한 소나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 및 지장물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를 수거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 또는 임대인으로서의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의무에 기한 협력의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임차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