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나558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동생인 E은 2000. 5. 22. 파주시 D에 있는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4.8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처인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E은 2004. 2.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4. 4. 2. 자녀인 F, G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4. 2. 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주택 1층 일부에 관하여 2004. 3. 30.경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04. 3. 30.부터 2006. 3. 29.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 14.경 동생인 E에게 7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E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위 7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퇴거하였고, 피고에게 수차례 위 7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왔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에 성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위 7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4. 1. 14.경 E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