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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19가단1617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6.경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10. 3. 6.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보관사유 :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2010. 3. 16.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3,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나머지 67,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투자하는 70,000,000원을 전달했을 뿐이고 원고에게 반환된 3,000,000원 역시 C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써준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은 보관사유가 차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70,000,000원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취지가 문언상 명확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70,000,000원이 투자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투자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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