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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22349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B이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사실, B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서울 동작구 E아파트 206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가 2016. 3. 10. 이 사건 조합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해지 및 입주를 완료시켜주기로 약정한 사실, B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 3. 10.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계좌에 7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가 B으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이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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