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B이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사실, B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서울 동작구 E아파트 206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가 2016. 3. 10. 이 사건 조합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해지 및 입주를 완료시켜주기로 약정한 사실, B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 3. 10.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계좌에 7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가 B으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이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