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위인 E이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E에게 권리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이하 ‘원고 주장 기망행위’이라 한다), 원고는 2006. 12. 11. E과 사이에 권리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70,000,000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한 적이 없었는바, 피고와 E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었고, 원고는 2009년경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뒤 피고에게 위 7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기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취소되었거나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만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 청구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위와 같이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이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권리금을 교부받은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의 실질적 귀속자인 피고는 E에게, 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