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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5 2015고정1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C 주점의 업주, 피해자 D는 E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사기 2014. 5. 21. 00:30 경 울산 중구 F 소재 피해자 B 운영하는 'C 주점 '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가서 맥주 5 병, 과일 안주 등 도합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치 않으면서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전 항과 같은 행위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술값 없다 마음대로 해 라" 고 하면서 다른 테이블로 가서 종업원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는 등 약 30분에 걸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업주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위 ' 가', ' 나' 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D 1명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 이 씹할 놈 아 내가 뭐 잘못했나

" " 대한민국 경찰 좆도 아닌 것이 지랄하네,

개새끼들" 등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 (D)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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