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 22: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점( 상호 “D”, 피해자 E 운영 )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여 지인이 먼저 나가게 되었고, 그때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향하여 “ 마누라 힘들겠다.
씹할!” 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 00:25 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는 등 행패를 계속 부려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소리치고, 이어 발로 경장 G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의 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판시 제 2의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