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01:23 경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맥주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맥주 한 병이 5,000원이냐
협회장 불러 라,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3. 01: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업주와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내가 교도소 어제 출소 했는데, 좋게 말할 때 그냥 가라, 건방 떨지 말고 씹쌔끼들아 그냥 가라, 경찰이면 다가 이 씹할 새끼야, 대가리 찍어 뿔라,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및 폭력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