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2.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주점 종업원들에게 “ 씹할 년 아, 좆같이 생겼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 업무 방해죄) 의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