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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0:4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다 때려 죽인다.

”며 큰 소리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리치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1:20 경 위 D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C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 너 네 는 꺼져 라, 개 씹할 놈이, 이 씹할 놈이 ”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배로 위 F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친 다음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장부 사진 등, 식당 바닥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영역)

나. 업무 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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