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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00:1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업 주인 피해자 D( 여, 30세) 가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 씨 발 치워 라, 건들지 마라 ”며 소리를 질러 그곳 손님인 E 등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 내가 니한테 잘못했나,

개새끼야, 이리 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약 5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 취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 영업을 마쳤으니까 계산을 하고 돌아가세요

” 라며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와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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