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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1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1.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6.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91.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4고단1144] 피고인은 2014. 2. 25. 1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1층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장롱을 뒤져 위 D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9장, 20돈짜리 여성용 금팔찌 1개, 10돈짜리 여성용 금목걸이 1개, 18K 여성용 쌍가락지 금반지 1개, 1부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메달 1개, 여성용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1666]

1. 피고인은 2013. 10. 24. 15:3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5:40경 충청북도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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