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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 11: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뒤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작은방 화장대 위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금 팔찌 1개, 여성용 목걸이 팬 던트 1개, 화장대 앞 바닥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닭모양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1:00 경 양산시 E 마을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뒤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작은방 이불 아래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지폐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2:00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1매, 오만 원권 지폐 7매, 장롱에 보관 중이 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금 팔찌, 18 금 다이 아몬드 반지, 여성용 목걸이 각 1개,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0. 1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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