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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단182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3. 9. 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1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안방 유리창을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금도금 팔찌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옥 목걸이 및 옥반지 각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브로치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북한 은 주화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넥타이핀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9. 3.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3. 10:0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로렉스 손목시계 2개,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반지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SEIKO 손목시계 1개, 각 시가 미상의 골프공(도금) 2개, 넥타이핀 2개, 금도금반지 2개, 은색 라이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3. 10. 8.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1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양장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물방울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메랄드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비취반지 1개, 시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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