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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2. 2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7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5. 31. 21:35경 충주시 용산동 335 영진보람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 CH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CI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누락되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CJ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6. 4. 15:20경 충북 괴산군 CK에 있는 피해자 CL의 집에 이르러, O이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 모서리 4곳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인 18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53만 원(5만 원권 8매, 일만 원권 13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6. 5. 14:00경 충북 괴산군 CM에 있는 피해자 CN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O이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수차례 쳐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체크카드 1매를,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6. 5. 14:20경, 충북 괴산군 CO에 있는 피해자 C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O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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