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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26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4. 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1:04경 광주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5돈 목걸이 1개, 2돈 반지 1개, 1돈 황금돼지 1개, 3돈 반지 1개), 현금 34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장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기념주화 2개, 급여 봉투 등 시가 합계 354만 원 상당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11:30경 광주 남구 G,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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