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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0 2015고단3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멘트 벽돌로 주방 창문을 깨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에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쇠꼬챙이를 이용해 뒷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유리창을 깨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어른 반지 2개(6돈), 목걸이 1개, 팔찌 1개, 돌 반지 6개, 18k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말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안방 유리창을 돌로 깨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정오 전후경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목욕탕 창문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보관함에 들어있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와 반지 각 1개, 18K 목걸이 1개 등 귀금속과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합계 5만 원가량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정오 전후경 공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재물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5. 8. 31. 10:00경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던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장롱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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