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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5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그 곳 7층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마련한 다음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위 숙소에 상주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같은 구 E상가 3층에 있는 ‘F’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모텔로 안내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그 손님들을 위 모텔로 이동시키고, 그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모텔에서 G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2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F’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행위를 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 H, I, J, K에게 매달 150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태국인 여성 5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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