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층에 있는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 정산 등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매매 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8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경찰관과 B의 대화 녹취록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안미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