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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6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03(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같은 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인 A는 2015. 11.경 그 곳 건물 9층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마련한 다음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위 숙소에 상주하도록 하고, 위 업소들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 정산 등 위 성매매 업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I{2018.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선고}은 2016. 10.경부터 위 업소들에서,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위 ‘H’에서 피고인 A로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경부터 2018. 2. 7.경까지 위 'H‘에서, 2016. 10.경부터 2018. 2. 7.경까지 위 ’F‘에서 J, K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 성매매 업소들의 수익금을 매일 정산하는 등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I은 2016. 10.경부터 2018. 2.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2018. 2. 7.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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