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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7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광명시 B 오피스텔에서 C호, D호, E호를 차례로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그곳에 상주하도록 하고, 위 업소들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2019. 1. 하순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성교행위에 제공되는 침대, 콘돔 등의 물품을 준비하고 G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상주하도록 한 다음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업소들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2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광고글캡처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성매매처벌법위반 관련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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