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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6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여종업원을 안내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실장으로 B을 고용한 다음, B과 함께 2018. 8. 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3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G(G, 여, 29세), H(H, 여, 33세)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위 G, H를 남자 손님 1명당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A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위 G,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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