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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9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4.경 대구시 수성구 D 오피스텔 E호와 F호를, 2019. 12. 2.경 위 오피스텔 G호를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선배인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0. 위 오피스텔 H호를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해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I(J)' 등에 ‘K’, ‘L’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남성들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할 태국인 여성들을 물색하고 고용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개설한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집된 남성들을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물품을 비치하고 태국인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7.경부터(피고인 B은 2020. 1. 1.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미리 정한 코스별로 8만 원부터 14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M(여, 25세)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선배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0. 24.경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인 대구 수성구 D 오피스텔 E호와 F호를 피고인이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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