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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68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농업 협동 조합법에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 있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나 아가 농협의 건전한 발전까지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2015. 3. 11. 시행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이익이 크지 않고 제공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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