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현직 조합장으로서 경쟁 후보자가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다음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동창회의 동기모임에 100만 원을 기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동창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가족 중 35명이 조합원이었고, 피고인이 44표차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합원 등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총동창회 회장을 배출한 동기생들이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출연을 요구받아 위 금원을 기부한 것이고, 동창회의 구성원 164명 중 조합원의 수는 35명으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