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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도1999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총회가 아닌 대의 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대의원인 조합원만 임원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농업 협동 조합법에 의해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 협동 조합법은 제 42 조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제 50조의 2 제 1 항에서 임원 선거 후보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E 농업 협동조합 정관 역시 제 46 조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 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 98조의 3 제 1 항에서 임원 선거 후보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의원인 조합원 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법령과 정관규정을 종합하여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피고인의 기부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합원에게 보낸 곶감이 피고인 개인 이름으로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받은 조합원들도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E 농업 협동조합에서 보낸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과 상대방 모두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곶감이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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