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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5노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이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추겨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고, 기부행위 대상과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004년 선고받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 기부행위를 통하여 지지했던 후보자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축소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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