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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27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기부 액수와 관계없이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고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선례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그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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