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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 A이 G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G 축협’ 이라 한다) 사료사업본부에 조합원들의 해외여행을 요청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F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F 축협’ 이라 한다) 과 자매 결연관계를 유지하며 사료를 공급해 왔던

G 축협 사료사업본부가 특별 판촉행사 겸 자매결연행사의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위 출연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 법과 농업 협동 조합법은 규정체계가 달라서 공직 선거법에 관한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의 2 제 5 항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의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 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확장하여 적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 3자가 조합 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비신 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형법 제 33조 본문, 제 30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가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의 2 제 6 항에 위반되는 이상 그에 가담한 제 3자는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제 3자가 조합 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에 가담한 경우 제 3자는 ‘ 선거에 관하여’ 기부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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