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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고정6389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경부터 청소년 G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 H재단(이하 ‘H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 및 이사장을 맡아오던 중 2004. 12. 24.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이래 H재단의 운영에서 배제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5.경부터,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각 피고인 A을 알게 된 이래 피고인 A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A 또는 H재단을 원고로,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변경 후 관할관청 :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고, 피고인 C,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에 관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높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한 후 H재단 주차장을 피해자 I, J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피고인 C의 지인인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곧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H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다. 3개월 안에 H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것이니 임대보증금으로 3억 원을, 임대료로 월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은 “자신도 H재단의 이사로 취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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