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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74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F’ 모임 회원인 피해자에게 “G 신도회 회장 B이 영국에 가서 H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이사장에 취임하고 돌아오면 기아구제사업인 인류대민사업을 할 것이고, 그때 돈이 풀린다. B 회장 일행이 영국에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B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돌아오면 돈이 풀리니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B이 영국을 다녀오더라도 자금이 발생할 수 없고, B에게 돈을 제공하더라도 B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는 등 돈을 회수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12.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H재단 주최로 K 등 유명 인사들을 모시고 한복 쇼를 하는데 이전에 영국 가는 경비를 한복 쇼를 준비하는 데에 다 썼으니 영국 가는 경비가 필요하다. 3월경 영국만 다녀오면 돈이 풀리니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800만 원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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