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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5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 A은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H재단 운영의 I병원의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이사장으로 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1.경 사채업자인 J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일부 돈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 사용하고 나머지 3,950만 원만 가수금 형태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2013. 4. 10.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으로 J에 대한 위 차용금 1억 원 전액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K에게 위 병원의 식당을 임대하여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위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직영가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가산금 6,570,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3. 4. 11.경 위 의료법인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A(42세)과 이사진 교체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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