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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C 건물을 인수하여 위 건물 내의 주차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C 건물을 일주일 뒤에 인수할 수 있으니 인수 자금 중 모자란 돈을 빌려 주면 주차장 관리권을 임대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공매 절차의 입찰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없는 상태 여서 위 C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위 건물 내의 주차장을 임대할 법적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16.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13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인 F의 대표 G으로부터 그 건물의 지하 1, 2 층 주차장 관리 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명 란에 ‘( 주 )F’, 대표자 란에 ’G‘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미리 인쇄한 주차장 관리 대행 계약서를 가지고 와 위 회사명 란 및 대표자 란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F 명의로 된 주차장 관리 대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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