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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9.02 2011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판시 제2의 가.

항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X헙동조합 및 피고인 A, C의 지위] X협동조합은 1983.경 설립된 이래 동두천시 Y에서 2010. 12. 현재 출자금 13억 7,000만 원, 예금 260억 원 상당, 대출금 합계 184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예금수신, 대출업무 등 미인가 금융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X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X협동조합의 인사, 자금집행 및 관리, 회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X협동조합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관리감독 하에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대출시 담보목적물 감정평가,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X협동조합은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출자금 13억 7,000만 원 상당, 수신 예금 260억 원 상당을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위 자금 상당 부분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X협동조합의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조합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27. 13:36경 위 X협동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X협동조합 Z 농협 계좌에서 AA 명의의 국민은행 AB 계좌로 4,010,244원을 송금하여 포천시 AC건물 231호의 일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14:20경 위 농협 계좌에서 AD 명의 AE 농협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AC건물 201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8.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X협동조합 Z 농협 계좌 및 AF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융 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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