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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4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주차장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이 H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장래의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A은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H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A 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곧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H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다. 3개월 안에 H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는 등의 단정적인 언급을 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H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주차장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차장임대차계약에 피고인 A의 이사장 복귀 여부를 정지조건으로 기재하였으며, 조건불성취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주차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체결에 이른 것이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주차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주차장임대차계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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