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유원시설업인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1. 18:00경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를 모사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레이싱나이트’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으로 하여금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레이싱나이트’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11, 14, 24, 26, 49호증, 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유원시설업 신고증,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