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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2014고단6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0』 피고인 A은 D, B, E 등과 같이 천안시 동남구 F 2층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G’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는 위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 E은 함께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H는 위 게임장의 명의 등록자이자 바지사장의 역할을, I, J, K, L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0. 20: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명의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D, E,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나이트’ 경마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I, J, K, L은 환전을 해주는 등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1만 원을 이용권 1매로 교환한 후,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교환권 1매를 넣어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만큼 포인트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 점수 200점당 1만 원 권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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