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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7. 16:30경부터 2012. 1. 8.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인 ‘레이싱나이트’ 경마 게임기 56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 E, F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레이싱나이트 경마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유원시설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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