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65) 피고인은 CD이 공모하여 2011. 12. 1.경부터 2011. 12. 16. 05: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G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2830번)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사실확인요청회신,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허가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어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알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순번 43번)에 따르면, 판시 범행 장소의 ‘F’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면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로 ‘뮤직대스 3대, 건슈팅 3대, 팔씨름 1대’를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 장소에 위와 같이 신고된...